차용증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나 쓰지 않는다. 신용사회 인데도 말로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절을 막는 방법이 차용증이다.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이 마음고생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사실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아니라 빌려주는 사람이다.

 

차용증 양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쓸 일이 없다 해도 어느정도 알아두시면 좋다.

 

차용증 양식이란?

 

차용증 양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할 때에 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이다. 

거래되는 대상의 가치가 적든 크든 나는 무조건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이다.

작성하지 않으면 빌려준 채권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진짜 사람일은 모르는 법이니까 반드시 알아야 하고 해야 한다. 그냥 돈을 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족이나 친한 사이라 해도 반드시 차용증 양식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기 때문에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만 확실하게 기입하시면 된다.

 

지금 첨부파일로 예시를 올려두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란다.

 

차용증 쓰는 법(법률전문)>

 

 

차용증 양식 작성방법에 대해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

 

만약 차용증 양식을 처음 작성하시는 분이라면 위에 말했듯이 인터넷에서 차용증 양식을 받아서 어떤 것이 기입되어야 하는지 숙지해야 한다.

 

  1. 차용 목적 : 빌리는 이유 말 그대로 목적
  2. 채무 변제 방법 및 기간 : 어떻게 돈을 갚을 것인지
  3.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명시
  4. 지연 손해금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를대비하여 미리 적어두는 것이다. 
  5. 위약금 및 불이익 조항
  6. 그 외 금액, 날짜, 등 기타 인적사항 꼼꼼하게 적기

 

※ 채무자가 직접 확인하며 둘다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특히 차용증에 기록된 내용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많이 확보하면 좋다.

​또 신분증도 인쇄 해서 자료로 남기는 것이 좋다. 요즘은 음성 파일로도 남긴다고 하더라구요.

 

차용증 법적 시효 기간은 10년이다.

이 후 소멸되니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차용증 양식의 법적효력은 없다. 

즉, 문제가 생격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 하고 법적효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공증 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는 것 이다.

 

 

차용증 공증시 유의사항

 

 

공증을 받는 방법

공정증서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 법률에 관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 이다.

공정증서로 작성되면 차용증에게 진정성이 부여되어 좀 더 힘을 넣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이 과정 또한 필수로 해두시는 것이 좋다!

 

공정증서를 하는 방법은 거래 당사자들

준비물 : 신분증,차용계약서,도장,인감증명서, 등본 등 

필요준비물을 준비해서 공증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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