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정부에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네요. 임신, 출산에서부터 양육과 돌봄, 시설, 주거까지 혜택이 정말 많아요. 거기에 교육과 취업까지 대한민국에서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이 됩니다. 만약 대상이 된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직장이 있고 재산이 좀 있어도 혜택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있는 돈은 투자를 하시고 한부모가정 지원금 받아서 이것을 쓰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잖아요. 많은 힘이 될겁니다.

 

한부모가정 조건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 등의 사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한부모가정이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 중 한쪽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와 함께사는 아들이 있다면 이것도 한부모가정이고 아빠와 함께사는 아이가 있다면 이것도 한부모가정이죠. 특히 조부모와 손자손녀가 있다면 이것도 조손가정으로 한부모가정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 구간입니다. 대한민국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퍼센트에 따라서 받는 혜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한부모라면 지원을 안해주겠다는 겁니다. 중위 소득 기준 72%가 넘는 청소년 한부모가정이 이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 중위 소득 기준표

소득구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75% 1,458,609 2,445,064 3,146,026 3,840,810  
72% 1,400,265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52% 1,011,30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한부모가정 연령에 따른 기준

부모가 만25세 이상일경우 :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진행

부모가 만24세 이하의 청소년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이 72% 이하일 경우 진행

 

자세한 사항은 생활법령정보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곳에서 보셔야 해요. 최신정보로요.

 

 

한부모가정기준 재산,급여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명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명당 연 8.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정 복지급여(지원금)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녀 1명당 월 35만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60% 구간의 청소년 한부모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고등학교 교육비(학비)/실비지원 :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대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당 월 10만원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절차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함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1. 신청
  2. 통합조사관리(소득,재산조사, 근로능력)
  3. 지원결정 - 통지
  4. 급여서비스(급여지급)
  5. 변동관리(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6. 지원중지(급여중지)

복지로의 지원 서비스 안내
복지로의 지원 서비스 안내

한부모가정 지원금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