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으로써 좋은 정부정책이 있어서 소개해 본다. "맞춤형 급여" 라는 것인데 이것은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연령에 따라 가족 구성원에 따라 경제상황에 따라 해당 기준에 맞게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를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아이를 낳게 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첫째 아이인지, 둘째 아이인지, 셋째 아이인지, 쌍둥이인지, 소득 수준이 어떤지, 기존에 받고 있는 급여나 수당은 없는지, 중복된 혜택을 받지는 않은지, 국가유공자인지, 한부모 가정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등등 다양한 조건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하나의 예만 들었는데 머리가 지끈거리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머가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냐면서 말이다. 알아서 주면 안되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번거롭지 않게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말만 들어도 고마울 것이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잘 몰라서 못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맞춤형 급여 받는 방법

9월7일부터는 국민 누구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누리집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자신의 주소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직장 근처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서 신청해도 된다는 말이다. 아래에 직접 가면 지역별로 행정복지센터를 검색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전화번호, 주소)

 

 

행정복지센터 위치찾기 바로가기>

 

주민센터 바로 찾는 마이홈 홈페이지
주민센터 바로 찾는 마이홈 홈페이지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후 서비스

가입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안내를 해준다.

  • 생계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에너지바우처, 이동통신요금감면
  • 자녀지원 : 아동수당, 교육급여, 고교학비 지원사업
  • 노인지원 :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추가사항

고용과 보훈 등의 분야에서도 안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2023년 하반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제공되는 서비스까지 단계적으로 안내를 늘린다고 하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받아야 하는 당연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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