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최저생계를 책임져주는 좋은 나라이다. 그래서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은 최저임금을 보장해 준다.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고 있다. 이런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럼 2023 최저임금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에 따라 시급과 월급, 연봉, 주휴수당등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2020년도부터 최저시급과 최저월급, 연봉에 대해 알아보자.
아래 표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최저시급에 대한 인상액, 인상률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 | 최저시급 | 최저일급(8시간) | 최저월급(209시간) | 최저연봉 |
2023년 | 9,620원(2022 대비 5.0% 인상) | 76,960원 | 2,010,580원 | 24,126,960원 |
2022년 | 9,160원(2021 대비 5.0% 인상) | 73,280원 | 1,914,440원 | 22,973,280원 |
2021년 | 8,720원(2020 대비 1.5% 인상) | 69,760원 | 1,822,480원 | 21,869,760원 |
2020년 | 8,590원(2019 대비 2.9% 인상) | 68,720원 | 1,795,310원 | 21,543,720원 |
표로 정리해 보았다. 2022년과 2023년에 인상률이 무려 5%나 된다. 그래서 최저월급과 최저연봉도 5%씩 증가했고 결국 많은 회사들이 내년에도 5% 이상의 연봉인상은 해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
하지만 생각처럼 기업들이 잘되고 있지는 않다. 이유는 전쟁과 코로나로 인해 물가가 상승했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했다. 즉 투입되는 경비가 증가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수익구조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봉까지 인상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잘나가는 기업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이 더 많을거라 생각한다. 내가 다니는 회사도 비슷하고 주변에 물어봐도 절반이상이 어렵다고들 한다.
문제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런지 가계지출 또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연말에 제2의 IMF가 온다고 하는 말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분명 어렵지 않게 헤쳐나갈것이다. 지금까지 해온것 처럼 방법을 찾고 하나로 뭉쳐서 해결할 것은 분명하다. 모두 파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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