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겁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번 면세 한도를 상향한다는 즐거운 소식이 있어서 전합니다.

면세제품 기존 기준

주류는 1리터 미만, 400달러 미만 1병 가능(미성년자는 안됨)

담배 궐련 200개피(1보루) 또는 엽궐련 50개피,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미리리터,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 가능

향수는 60미리리터까지 가능

 

기타 출국시 세관에서 사전 신고한 물품

상기 물품을 제외한 물품의 합이 600달러 까지

실무적으로 화장품을 부부가 1000달러까지 구입한 경우 분할 면세가 가능하지만 1개의 물건이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분할 면세 안됨

 

나라별 관세

일본- 1만엔

호주 - 천 AUD 이하

싱가포르 - 3백달러 이하

미국 - 8백달러 이하

멕시코 - 50달러 이하

폴란드 - 53달러 이하

중국 -45달러 이하

독일 30달러 이하

영국- 23달러 이하

캐나다 - 53달러 이하

해외여행 면세 한도 800달러 상향

우리나라  해외여행 상향된 면세 기본 한도

기존 6백달러에서 8백달러로 인상

별도 면세 범위

술에 대한 면세 한도가 1병에서 2병으로 확대

 

추가변경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 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했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개선

면세한도 상향 시행시기

2022년 추석 전에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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