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겁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번 면세 한도를 상향한다는 즐거운 소식이 있어서 전합니다.
면세제품 기존 기준
주류는 1리터 미만, 400달러 미만 1병 가능(미성년자는 안됨)
담배 궐련 200개피(1보루) 또는 엽궐련 50개피,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미리리터,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 가능
향수는 60미리리터까지 가능
기타 출국시 세관에서 사전 신고한 물품
상기 물품을 제외한 물품의 합이 600달러 까지
실무적으로 화장품을 부부가 1000달러까지 구입한 경우 분할 면세가 가능하지만 1개의 물건이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분할 면세 안됨
나라별 관세
일본- 1만엔
호주 - 천 AUD 이하
싱가포르 - 3백달러 이하
미국 - 8백달러 이하
멕시코 - 50달러 이하
폴란드 - 53달러 이하
중국 -45달러 이하
독일 30달러 이하
영국- 23달러 이하
캐나다 - 53달러 이하
우리나라 해외여행 상향된 면세 기본 한도
기존 6백달러에서 8백달러로 인상
별도 면세 범위
술에 대한 면세 한도가 1병에서 2병으로 확대
추가변경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 를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했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개선
면세한도 상향 시행시기
2022년 추석 전에 시행할 예정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맞춤형 급여 안내 받는 방법과 혜택 알아보기 (0) | 2022.09.02 |
---|---|
2023 최저임금 관련 정리(최저시급,일급,월급,연봉,주휴수당) (0) | 2022.09.02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방법 (0) | 2022.06.15 |
신용등급 점수표 기준 알아보기 (0) | 2021.08.01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0) | 2021.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