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누구나 받는 방법 공개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입은 경제적인 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에서 주는 근로장려급 혜택은 모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고 실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래 카테고리에 따라서 오시면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 근로소득(월급쟁이, 연봉) 또는 사업소득(사업, 부수입, 부동산 등)
- 규정된 가구, 총소득, 주택, 재산 등 요건 충족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2020년도 12월31일, 12월말 기준)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
기본적인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있다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좀 에매한 부분이 있으면 문의를 해야 하는데요. 문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청 (02)-2114-2199
- 중부청(경기도) (031)-888-4199
- 부산청 (051)-750-7199
- 인천청 (032)-718-6199
- 광주청 (062-236-7199
위에 청사에서 없는 곳은 검색창에 "00청" 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2번은 자세하게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벗어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별 정리
- 1인 1가구 신청 원칙입니다.
- 소득은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입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소득 기준 법위는 소득금액 년 2,000만원 미만 입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나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이며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소득 기준 범위는 합산으로 년 3,000만원 미만 입니다.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이며 맞벌이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년 3,600만원 미만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대부분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하십니다. 모바일 보다는 PC나 노트북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좀더 수월합니다.
검색엔진에 국세청 홈텍스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홈텍스 메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주찾는 메뉴에 보시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은 필수로 하셔야 하는데 안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신청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이와같은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확인은 누르시면 신청자 기본사항부터 절차가 시작됩니다.
절차에 따라서 체크하시고 계속 다음단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제출이 왼료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소득이 없으면 이와같이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 다르십니다. 직접 해 본 것이니 참고해서 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자급받는 방법
-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받을수 있습니다.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 우체국에 방문해서 현금 수력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못받는 사람 유형
- 신청기한을 넘어서는 경우 (2021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기한 꼭 지켜주세요)
- 소득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위에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차이가 있습니다)
- 작년(2020년 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외국인 가정
- 가구의 총 재산합계액이 2억원이 넘어가는 경우
재산합계액 포함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참고
실제로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재산이 홈텍스상에서는 잘 안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고 나올지라도 나중에 책정되는 재산으로 인해 못받을수도 있는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들을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생각되신다면 꼭 근로장려금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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