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너무도 힘든 삶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암울한 터널을 하루 빨리 벗어나길 희망합니다. 다녔던 직장도 인원감축이라는 명목아래 밀려나게 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요즘에는 직장보다는 알바로 대체되는 직업군도 많더라구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 당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노동으로 벌수 있는 곳을 가야 합니다.

이럴때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인데요. 이거라도 지켜준다면 땡큐죠. 안 그런 곳도 많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다면 2021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국민이 생활하는데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임금 근로자의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함으로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을 안 지키는 사업장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어기는 곳은 신고해 주시면 나라에서 도와줄거에요.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 이었는데요. 올해 2021년 최저임금은 1.5% 인상되어서 8720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조금 올랐네요. 그래도 코로나때문에 사업하시는 중소사장님들은 정말 힘들거라 생각이 듭니다. 힘내세요~

그래서 주 40시간 최저 임금을 계산해 보면요. 유급 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 최저임금 적용되어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8720원 곱하기 209시간 하니까 월 1,822,480원이 나오게 되네요. 이정도면 한명이서 살기에는 괜찮을거 같은데요. 아껴쓰면요. 

 

저는 생활습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씀씀이가 크다면 모이는 돈이 없을 것이구요. 종자돈 만들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식투자 기회가 와도 투자할 돈이 없으니 참 난감하잖아요. 반면에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꾸준하게 50만원 정도 모은 5년된 직장인은 3천만원이 모여서 작년에 제대로만 했다면 1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티끌모아 태산이잖아요. 이러한 저축 습관이 많은 월급보다 좋다는 사실 다 아시죠?

2021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심이 요청안이 접수가 되면 최저임금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의를 해서 8월5일까지 고용노동부장돤님이 고시를 하구요. 다음해 1월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을 한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좀 알면 좋겠는데요. 최저임금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시급 곱하기 8시간을 책정을 해줘야 합니다. 가끔 이것을 포함 안하는 곳이 있으니까요. 꼭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염두해 두세요.

모두 2021년 최저임금 확실하게 받으시고 행복한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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