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방법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해야 하는데요. 2022년 1월25일까지 작년 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있었죠. 

본인의 사업이 간이과세자 인지 일반과세자인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기준

일반과세자의 경우 

  • 기준: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 계산방법: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의 경우

  • 기준: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계산방법: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세금계산서 매입세액x업종별 부가가치율) = 납부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 5%
  •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재료수집/판매업 : 10%
  • 제조업/농임어업/숙박업/운수업/통신업 : 20%
  • 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서비스업 : 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홈텍스 작성법(전자신고)

홈텍스 로그인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클릭>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 따라하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신고일이 있습니다. 안되면 아래와 같이 나오니까 유의하세요!!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기간 안되었을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주의 사항

매입자료 수취여부

-부가가치세는 사업 상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하고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당연히 사업자(고객)가 직접 그 자료는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때 잘하는 세무사와 못하는 세무사가 비교가 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빠트린 부분은 없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 줍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재화, 용역을 매입한 경우 자료를 미수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매입사실 및 자료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간이과세자라도 매입자료를 기본적으로 잘 갖춰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용카드 자료등록 확인

-소규모로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개인적으로 쓰는 것과 사업에 쓰는 신용카드를 혼용하여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번거롭기도 하고 잘못하다가 부가가치세 폭탄을 맞을 수 있죠. 가능한 분리해서 정확한 계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분이 발생할 경우 차후에 발견시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후 변경시 수정방법

 

확정 후 수정은 가능하빈다. 이때 세무서에서의 역할을 중요한데요.

수정 신고시 세무서에서 신고를 확정해 줘야 과세표준증명원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건 세무서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서 담당자에게 빠르게 연락하고 대처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편히 하기위한 세무서 선택시 고려사항

  1. 법인등기 보수면제가능한가
  2. 급여관리 및 급여테이블 정리 가능한가
  3. 월별/분기별 보고서를 제공하는가
  4. 꼼꼼한 세무기장을 보장하는가
  5.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각종 노무서식 제공 등 대응이 가능한가
  6. 신속하고 빠르게 업무처리를 해주는가
  7. 궁금증이 있을때 언제든지 문의하고 해답을 얻을 수 있는가

 

 

+ Recent posts